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가 일제히 카드결제 취소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체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 중이고, 나머지 3개 PG사도 빠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PG사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 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PG사가 여전밥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경우 PG사가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에게 실제 환불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이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검사인력 파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후에도 금감원은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 환불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G사의 카드결제 관련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관련 주요 접수 방법(PG사별로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