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사도 생성형AI 활용
10년 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사도 생성형AI 활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8.1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금융당국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화) 14:00 김포에 있는 KB 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했으며,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하여 보안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13일 경기도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13일 경기도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IT 환경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되, 자율보안체계 확립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되어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규제 특례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도 개선한다.

2022년 11월 연구·개발 환경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차례 규제가 개선됐으나,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분리 및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등에 따라 고객별 특성·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연구·개발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 샌드박스에서는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혁신성, 소비자 편익, 리스크 관리 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 (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마련하여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열거식 행위 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은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부여된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 노력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을 검증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요구·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엄중 제재하는 등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제3자 리스크(3rd-party risk)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금융권의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EU·영국 등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목) 전 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업권별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역량,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것이라 했자 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말까지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렵게 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