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200~300건 가량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관련 분쟁이 애초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생보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연간 75% 내외, 전부패소율은 연간 13% 내외를 기록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더라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보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이같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민병덕 의원은 일각에서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험 관련 분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과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들 3사의 소송 건수의 합은 136건으로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했다. 심지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생보 소송 건수의 53%(147건)이 삼성, 한화, 교보생명 3사 관련 소송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생보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 규모의 공룡시장 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이 전체의 ¾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19~2023년 생명보험업권 전부 승소율·패소율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