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내년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2.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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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안내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스사고와 어린이놀이시설 등 사회재난, 취약계층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확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직접 실손 24 애플리케이션·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내년 10월 25일부터는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가족 조력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모바일 해피콜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자 고객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 성인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된다.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두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더 다양화진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늘어난다. 사망,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현행 최대 8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상해 보상한도는 최대 1천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내년 6월 18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사고 발생 시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사망,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최대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해 보상한도는 최대 1천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대물 보상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동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 해당됐으나, 여기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의 시설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8월에 개정·시행됨으로써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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