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관행인 것 마냥 불합리하게 부과했던 수수료들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와 협력해 오는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모범규준은 PF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구성됐고, 금융회사들이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예시가 함께 포함됐다.
모범 규준의 주요 내용으로 별도의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일례로 금융회사들은 분양률 미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용역을 수행않고 패널티수수료를 부과해왔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또, 만기연장수수료도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의 용역수행이 없다면 수수료 부과가 제한된다.
다음으로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가 정비됐다. 모범 규준에서는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수로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32개에 달했던 기존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시켰다.
차주에게는 PF 용역수행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단계별로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용역수행 계획을,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환 내부 이력관리를, 용역완료 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법 위반소지를 차단했다. 동시에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도록 했다.
기본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적용 범위는 동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 되는 부동산PF 약정부터다. 관련해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수취가 불가하다.
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 또한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은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월말까지 각각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금감원 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