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
	
		
		
	광주은행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4대 지방은행(경남, 광주, 부산, 전북), 3대 인터넷은행(케이, 카카오, 토스뱅크)이 동참한다. 협약 기관들은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제도 신규 도입,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무역보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은행-공사 간 전자보증 시스템 연결 및 상호 협력 강화이다.
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제도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 거래에 대해, 개별 기업당 최대 10만 달러 한도로, 최장 180일 이내의 매입외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수출기업을 특정하지 않는 1개의 은행별 포괄보증서를 담보로 다수의 수출자가 매입외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려운 대내외 무역 여건 속에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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