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시행…"최대 10년 대출 분할상환 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시행…"최대 10년 대출 분할상환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4.17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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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은행권이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시행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면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119plus를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됐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및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보증서 담보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자 매출액과 자산, 대출 규모가 일정 기준(매출액 20억 미만&총자산 10억원 미만&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 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적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가 마련이다. 그러나 2028년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 119plu 신청자 대상으로는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 감면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119plus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은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소상공인 119plus 지원방식 개요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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