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8일부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햇살론119는 30일부터
은행권, 28일부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햇살론119는 30일부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4.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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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채무부담 완화·재기 지원"

은행권이 다음주부터 폐업(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에 나서는 동시에 햇살론119 신청 접수도 받는다.

27일 은행연합회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단, 동 프로그램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2024년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단, 폐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퇴로를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로 동 프로그램 이용 시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2025년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으로, 은행권은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햇살론 119는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혹은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초대출(1천만원 한도) 신청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1천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은행 컨설팅 등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천억원씩 3년간 총 3천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7개 은행(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5월 이후 단계적으로 햇살론 119를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제도를 몰라 시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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