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평가업무 등과 관련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신보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거래소가 현재 확보 중인 전문평가기관 수는 총 26개에 달한다.
앞으로 신보는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술평가 업무를 통해 축적해 온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2020년부터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평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 발전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거래소 부이사장은 "딥테크 등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전문평가기관을 확충해 기술평가의 충실도를 높이고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