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 군 공항 주변에 무단으로 불법 드론이 비행한 사례가 40회 이상 확인됐으나 실제로 조종사를 검거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19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군 공항 인근 불법드론 탐지·신고 건수는 총 42회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각 2회에서 2023년 4회, 지난해 19회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15회가 있었다. 군 공항별로는 김해기지가 23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5회), 원주(4회), 수원(3회) 등 순이었다.
불법 드론으로 이착륙이 통제되는 등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24회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 불구하고 불법으로 드론을 조종한 사람이 실제 검거된 사례는 단 4건으로, 검거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은 비행훈련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으로 반경 9.3㎞ 이내에선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돼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RF 스캐너 등 드론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의 부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은 자체 레이더나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로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고 있는데, 탐지 범위를 늘리고 조종사 위치까지 파악하기 위해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드론 비행을 탐지하는 RF 스캐너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군의 드론 무력화 장비는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과 무력화에 중점을 둔 '소프트 킬'(Soft Kill)로 나뉜다. 하드 킬 장비로는 차륜형 방공무기 '천호'와 발칸포, 공용·개인화기가 있고, 소프트 킬 장비로는 교란용 재머, 드론건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의 재머 또는 화기를 사용한 무력화 체계와 함께 부수피해 및 유인항공기에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력화 방안들도 요구된다"며 RF 제어권 탈취, 요격 드론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