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인사이드④] 간편송금·지급결제... 비금융회사 주도
[핀테크 인사이드④] 간편송금·지급결제... 비금융회사 주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3.2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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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에서 지급결제라함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를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 및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및 모바일 카드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이체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간편결제는 계좌정보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현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비금융업자가 주로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현황(상) 및 간편송금서비스 이용건수·이용금액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현황(상) 및 간편송금서비스 이용건수·이용금액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계좌이체와 같은 자금 송금방식을 말한다. 기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으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은 주로 자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PG나 VAN사 등의 중계 사업자 없이도 지급결제가 가능하게 해 가맹점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간편한 거래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전자금융사업자를 옥죄던 개인 방화벽·키보드보안·바이러스백신 등 보안 3종 세트 설치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제도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국내 비금융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간편결제·송금서비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규제와 인프라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완화가 부족하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 사항은 17개 부처 38개 법률에 산재해 있다.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수많은 부처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 카드수수료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두드러지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로페이’를 실시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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