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인사이드⑤]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창업 활성화 주도적 역할
[핀테크 인사이드⑤]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창업 활성화 주도적 역할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3.2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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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주식상장과는 달리 창업기업이나 영화, 공연 등 문화콘텐츠 사업이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Funding) 방식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권 대출영업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보상 방식에 따라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나뉜다.

기부형은 보상 없이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펀딩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서비스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기존 투자 방식과 유사하며 제도권 금융 및 엔젤투자 등에 접근이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경로로 적합하다.

한눈에 보는 펀딩 통계 (자료=크라우드넷)
한눈에 보는 펀딩 통계 (자료=크라우드넷)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라고 불리며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말 그대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딩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간 대출 및 차입이 이뤄지는 거래방식이다. 핀테크를 논의할 때 크라우드펀딩과 별개로 P2P금융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중심으로 창업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금융개혁의 결실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시행됐다.

부작용 발생과 벤처·창업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 등에 일부 규제가 있었으나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창업 7년이 넘지 않은 창업·벤처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지만 이용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중소기업 중 상장 법인이나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곳은 제외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발행한도 역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P2P금융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일컫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기존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간 대출 및 차입이 이뤄지는 거래방식이다.

P2P금융 누적취급액 추이 (자료=한국P2P금융협회)
P2P금융 누적취급액 추이 (자료=한국P2P금융협회)

국내의 P2P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2018년 9월말 기준 205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성장을 시도해 누적 대출액 4.3조원, 대출잔액 1.7조원으로 큰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마땅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나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P2P금융 업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법제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P2P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P2P금융업 등록, 자기자본금 규모, 개인당 투자한도 제한, 자기자본 투자 범위 설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인해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과감한 혁신에 의해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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