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수순을 밟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IT서비스업체 아시아나IDT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아시아나IDT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아시아나IDT를 비롯한 총 42개사의 주식 1억4286만주가 5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해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3개사 1608만주가 해제된다.
2일 필룩스 630만주(10.93%), 아시아나IDT 846만주(76.22%), 23일 인스코비 132만주(1.4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9개사 1억2678만주가 해제된다.
종목별로는 1일 엘앤씨바이오 253만주(34.89%), 2일 노바텍 325만주(70.25%), 8일 마이크로텍 1154만주(60.74%), 9일 제넨바이오 800만주(11.85%), 10일 유비케어 1191만주(22.82%), 13일 제로투세븐 849만주(42.38%), 29일 남화산업 1750만주(85.00%) 등이다.
한편, 올해 5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지난 4월 1억6464만주와 비교해 13.2% 감소했으며, 지난해 5월 3억556만주 대비 53.2% 줄어들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IDT 등 의무보호예수 해제 종목에 대해 매매에 들어가거나 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충분히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