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에 부는 칼바람, 대한항공 ‘조양호’이어 한진重 ‘조남호’도 경영권 상실
한진家에 부는 칼바람, 대한항공 ‘조양호’이어 한진重 ‘조남호’도 경영권 상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3.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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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에 ‘경영권 상실’이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29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또한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분 2.6%가 부족했다.

특히 조양호 회장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물러난 그룹 총수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연임 부결에는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3월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에 반대를 결정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외국인과 기관, 소액주주가 가세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총 결과와 관련해 대한항공측은 “조 회장은 오늘 주총 결과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임됐다. 이는 사내 이사직의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모기업 한진칼을 포함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3.35%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오너가 지분을 통해 경영개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좌),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사진=파이낸셜신문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좌),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사진=파이낸셜신문DB)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실패에 이어 지난 30년간 한진중공업 사주로 있던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도 그룹 핵심계열사인 한진중공업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영권을 잃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29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로 이병모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산학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최대주주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한진중공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퇴진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설립자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차남이자 최근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이로써 한진가의 두 형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영권을 내려놓게 됐다.

조 회장은 1989년 국영기업인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해 한진중공업으로 사명을 바꾼 이후 30년간 회사를 맡아왔다.

조 회장이 경영권을 잃은 이유는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경영악화로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데 있다. 이후 필리핀 채권단과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이 6874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출자 전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조 회장이 보유한 지분도 전액 감자돼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됐다. 확정된 감자안은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구분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338만6천809주는 전량 소각하고 일반주주 보유 주식은 5대 1 비율로 차등 감자하는 내용이다.

채권단 출자전환이 확정되면 한진중공업 주식은 국내 채권단이 60%를 보유하고 필리핀 은행들이 20%가량을 보유하게 된다. 최대주주 지위도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된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은 잃었지만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방어에는 성공했다.

조 회장의 최측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한진칼 2대 주주 KCGI 반대에도 표대결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조 회장을 겨냥해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도 부결됐다.

29일 열린 한진칼의 2019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석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안건 표결에 찬성 65.46%, 반대 33.54%의 결과가 나왔다. 한진칼 정관에 따라 출석 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석 대표이사의 연임은 KCGI가 반대에도 한진칼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 가능했다. 한진칼의 지분 구조는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28.93%,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가 10.81%, 국민연금 7.16%, 타임폴리오자산운용 3.61%, 개인주주 김현모 2.48% 등이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국내 양대 항공사 수장의 수난…조양호 이어 박삼구 회장도 ‘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양대 항공 그룹 총수들의 ‘수난’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 손에 그룹 주력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박삼구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금융시장 혼란 초래에 대한 그룹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기 한 것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이후 회사채를 상장폐지시킬 위기에 몰린 바 있다. 650억원 규모의 영구채 2차 발행도 제동이 걸렸고 회사채 상장 폐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눈동이처럼 불어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박삼구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박삼구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ABS 미상환 잔액을 즉시 조기 상환해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자칫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되면서 상장채권 폐지 사유가 해소됐고 매매도 즉시 재개됐다.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에서 물러나기 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회사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물론 대주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 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그룹의 경영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그룹 회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께서 대주주로서 그동안 야기됐던 혼란에 대해 평소의 지론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차원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도 주총 직전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29일 열린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과 관련해 주주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3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었다.

사외이사로는 박해춘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만 선임됐고 사내이사로는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감사위원은 박 전 이사장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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