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화상회의 솔루션 이용시 보안 고려사항 안내
금융보안원, 화상회의 솔루션 이용시 보안 고려사항 안내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4.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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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민감한 회의정보가 사이버공격 의한 외부 유출 우려

금융보안원이 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 구글 행아웃(Hangout), MS 팀즈(Teams), 줌(Zoom), 시스코 웹엑스(Webex) 등 )을 금융회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보안사고 발생 등 화상회의 솔루션의 보안문제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민감한 회의정보가 사이버공격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에 금융보안원은 보안 고려사항이 회의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통 보안대책과 중요 회의시 추가 보안대책으로 차등화했고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는 회의의 경우 보다 엄격한 보안대책 적용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공통 보안대책으로는 회의 참여자의 신원 확인, 원칙적으로 회의내용 녹화 금지, 화상회의 참여 접근코드(Access Code) 재사용 금지, 화면상에 민감한 문서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을 제시했다.

또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웹(Web) 기반의 화상회의 솔루션의 경우 불필요한 채팅이나 파일공유 기능 비활성화, 회의방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PIN) 사용 등 보다 강화된 보안대책 적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중요 회의시 추가 보안대책으로는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 사용, 모든 참여자가 회의방 입장 후 회의방 잠금(Locking), 회의 주최자만 PC화면 공유 가능, 회의내용 녹화시 암호화 조치 등의 추가적인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취약점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안 고려사항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보다 안전하게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금융보안원은 원격·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이버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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