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금융범죄 근절 협약..."범죄자 추적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
금감원-경찰청, 금융범죄 근절 협약..."범죄자 추적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7.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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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 발생
SNS 이용한 대리입금, 금융기관 사칭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 발생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17일 11:00 경찰청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불법금융대응단 국장과 경찰청에서는 청장, 수사국장, 사이버안전국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사진=황병우 기자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금감원과 경찰청은 기존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공조를 강화하여 왔으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한 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한편, 금융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다.

최근에는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법 등 변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면편취형 수법은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의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사기범들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양 기관의 중점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금감원이 보유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콘텐츠 및 노하우와 경찰청이 보유한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함으로써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국민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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