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재택근무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
금감원 "금융사 재택근무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1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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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사전예방 위해 정보보호 통제사항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 내 재택근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Untact)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파이낸셜신문 DB
파이낸셜신문 DB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을 뿐, 일반 임직원은 원격접속이 불가능했다.

망분리 제도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 2월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금융사 임직원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에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사의 비상 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케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기간 역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다 보니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도 있어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원격접속 방식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각 금융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원격접속 적용범위에서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원격 접속 시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했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이 언급한 둔 대표적 보안조치는 내부망 접속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인증,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접근 허용, 원격접속 사용자·일시·작업내역의 기록 및 저장,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한 통신구간 암호화, 공공장소에서 원격접속 금지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세척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을 가진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으로 재택근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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