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지급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금감원, 미지급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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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상속인 2천924명에게 우편 발송 예정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험사에 남아있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한다.

금감원은 올 8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개인연금보험 계약 8천777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이 3천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액수는 728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계약 1건당 평균 2천만원 수준이다.

파이낸셜신문 DB
파이낸셜신문 DB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사망했을 시, 나머지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다수의 상속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2019년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조회 시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연금액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서비스 개선 이전 정보 분석을 병행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천924명에게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우편물을 통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인이 2건 이상의 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을 1건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의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금감원은 우편 안내를 받은 상속인은 보험사 내방 전 사전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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