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제안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제안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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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기간 한 달 동안 포착된 불법 정황만 1만 건 이상
"무차입공매도 금융당국 제재 수준보다 만연…개인투자자 피해 막아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한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공매도 시도가 한 달 새 1만 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4천2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는 2만1천9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사실상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발생한 1만4천24건 중 27일 하루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 거부 건수만 5천315건이다. 박 의원은 외국계 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고 잔고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금융 당국이 관리 중이며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36개다. 이들 종목에 대해선 보유한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올 경우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는 알림이 뜬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도로 위반조치 되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부족 거부가 발생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가 같은해 5월 한 달 동안 무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216건의 잔고부족 오류 건수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위의 위반 조치 이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 부족 오류 건수 0건을 기록했다. 올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잔고부족 오류 건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외 종목인 일반 주식시장에도 무차입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코스콤 관계자 또한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 입력된다"며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제재 건수는 총 32건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당국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 등이 잇따라 터졌을 당시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을 참고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노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사후규제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동 시스템은 관련 법 폐기 등의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현황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현황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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