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긍정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긍정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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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기업 155개사 분석…올해 지배구조 항목 준수율 47.5%로 개선세 확인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고시 의무화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 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 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이 2017년 16.1%,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번 점검에서 총 21개 지배구조 항목 중 20개 항목이 개선됐으나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및 외부 감시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는 높은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또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교육 및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치되 개선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장기재직(6년이상) 사외이사 미보유, 감사위의 내부정보 접근 보장 감사위 전원 사와이사 선임의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웃돌았는데, 공시 의무화 추가 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 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가 실시, 사외이사 평가결과 활용의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으나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상기 4개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사기구 또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기업의 추가 개선노력과 주주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효과와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본격화된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의 경우 결산 등 경영환경·업무관행의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이 상법에서 명시한 주총 2주 전 소집 공고를 준수하는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여성이사 선임 항목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준수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승계정책,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이 나타나 현 경영진의 집중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 평가등급 개선에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 수는 2019년 58사(36.9%)에서 2020년 75사(48.2%)로, 통합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 수는 2019년 49사(31.2%)에서 2020년 72사(46.3%)로 지속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화 1년차였던 지난해보다 올해 등급상승 기업 수가 증가한 점을 미루어 거래소는 공시 의무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181사(비금융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정정공시 요구 28건,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143건, 유선통보 13건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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