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FIN "전금법 국회 개정안 환영…금융 소비자 혜택 최우선 희망"
KORFIN "전금법 국회 개정안 환영…금융 소비자 혜택 최우선 희망"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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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KORFIN),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기대"
금융위가 전면 개정안 마련 후 의원 대표 발의형식으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
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320개 회원사를 대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협회는 "특정 업권이나 기관의 '이권'보다는 '금융 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우리의 일상은 언택트(Untact·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빠르게 변화됐고, 금융 뿐 아니라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면서,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기 속에서 유독 금융분야에서는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크게 뒤쳐졌다는 평가였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을 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혹평까지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함께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혁신적인 변화 의지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90% 이상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 또한 92%를 넘어서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이뤄졌다"면서"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달리 ATM이나 인터넷 뱅킹 등 단순히 기술만 도입해 기존의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그러면서, 향후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과 같은 해외 빅테크·핀테크와의 치열한 경쟁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협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 및 인프라'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금융혁신지원법과 신용정보법에 이은 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금융 3법', 그리고 전통금융과 핀테크 기업 모두의 '혁신 의지'까지 금융혁신을 위한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단행하고,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전환기를 헤쳐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에 금융위원회가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의원 대표 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 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육성에 더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이페이먼트 제도(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이며,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최소 자본금 200억원 이상)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30만원 수준의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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