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공동 마련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공동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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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시행 예정…PI투자 및 셀다운 투자에도 적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사가 지켜야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일반적으로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 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돼 있는데, 동 모범규준에서는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 심사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직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했다.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한도를 초과해 투자했을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도록 조치했다.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을 마련했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에는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도 이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케 했다. 보고서 내 검토사항에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이 중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있어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운용사 요건은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을 것',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등이다. 해외펀드 요건은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됐을 것',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등이다.

DLS 발행을 위한 증권사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 전담 영업부서가 수행해야 하며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 또는 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다르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일례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해 선과보수 산정 시,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

대체투자 업무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를 의무화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규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한 다음 2021년 3월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의결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편입하는 형태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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