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은행 대출 중단, 은행권 확산 가능성 적다"
금융위 "농협은행 대출 중단, 은행권 확산 가능성 적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8.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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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다수, 적정 수준의 대출 공급 지속 예정"
"우리·SC제일은행 건은 통상적 수준의 일시적 공급 물량 조절"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처와 이후 대출을 일부 중단하는 은행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2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농협은행과 NH농협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 등 취급 중단 조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어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이 대출 취급중단 조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말 기준, 농협은행과 종협중앙회가 올해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번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긴급 생계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여전히 취급하므로 서민층을 향한 긴급생계자금 공급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 7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집중된 농협은행·농협중앙회와 달리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았다"라면서 "주담대 등 취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의 일부 대출상품 중단 건에 대해서는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라면서 "이는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한도관리 노력"이라고 답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 7~8월 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 차원에서 오는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대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은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서 "동 조치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결과적으로 SC은행의 상품중단은 경영마케팅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농협은행의 사례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용 팽창이 빠르게 진행됐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구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고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상품 공급, 175조원+α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차질없는 집행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협과 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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