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신혼부부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신규 도입
HUG, 신혼부부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신규 도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9.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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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HUG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기존에는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또는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규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 계약 갱신 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동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HUG는 올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인근사업장을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이는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분양가를 일부 조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인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면서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심사규정 개선 방향

(HUG 제공)
(HUG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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