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입금 전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읽어야 업무 가능
ATM 입금 전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읽어야 업무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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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은행연합회 보이싱 피싱 개선안 마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적으로 절박한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손을 맞잡았다.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전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관련 대책을 공동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사적인 형태는 해외 콜센터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총책과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 국내 조직이 연계하는데, 정작 처벌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특히, 상위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아르바이트' 등 허위 구인광고로 구직자 또는 일반인을 모집·현혹해 범행 수단으로 소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 수법으로 인해 구직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상가상 최근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인식·회피할 수 있도록 은행 ATM에서 무매체 입금 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고 메시지를 읽어야만 다음 단계 거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 열람 사실을 허위 입증 또는 양형 자료로 활용하여 범행 가담자의 허위 변명, 처벌 회피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모든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얻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꾸준히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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