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65] 계약 체결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 시 처벌
[생활경제캠페인-65] 계약 체결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 시 처벌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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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제재…개인 31명·법인 16개사 검찰 고발·통보 조치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 등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재사례 3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증선위는 올 3분기 총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제재하고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증선위는 투자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전자공시 이후 3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법인과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사전 확인해야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 B씨는 A사의 신규 양수인으로 바이오 제품제조업체인 C사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

이에 B씨는 해당 사실이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사의 주식을 매입한 뒤 공시 다음 날 매입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개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해위 금지)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이용의 주체는 법인 임직원, 주요 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겨한 자(준내부자) 등 관계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만이 해당된다. 증선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약 또는 신기술 개발,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 등이 해당된다.

나아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 또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ㅂ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쳬결·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경우,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증선위는 안내했다.

◇ 시세조종

증선위는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운용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반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되므로 불공정행위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증선위에 적발된 사례에서 기업 D사는 보유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D사의 회장과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이들은 지인, 부하직원, 증권사 직원 등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고가매수, 무량소진, 허수주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렇기에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거래를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행위도 시세조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 본인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가치하락을 막아서 담보권자의 반대 매매를 방지코자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함께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가진 주주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E사의 최대주주 F씨는 대부업자 G씨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보고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증선위는 F씨(지연보고)와 G씨(미보고) 모두 자본시장법 제147조(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가 생긴다.

만약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 매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변경보고)해야 한다. 실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처분 등 소유권이 이전뙤어 본인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변동보고)가 발생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자금대여자 또한 대출상환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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