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67] 유학자금 10억 송금받아 가상자산 구매…"적발시 과태료 부과"
[생활경제캠페인-67] 유학자금 10억 송금받아 가상자산 구매…"적발시 과태료 부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1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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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액 분할 송금도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해외로 송금한 다음, 이를 가상자산 구매 등에 유용하다가 금융당국의 조사망에 걸려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603건(11월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486건)를 웃돈 규모라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현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송금할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자금 등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A씨 외에 또다른 사례인 B씨의 경우, 5천달러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거래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고자 미화 1천444만5천달러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개월에 거쳐 해외로 분할송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지급 절차의 위반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신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과 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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