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사흘간 주가상승(하락)률 15% 이상',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 20% 이상',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그러나 대면거래의 감소,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 증가로 인해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황 급변 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행 15%에서 25%로 높아졌다.
거래소는 시장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급변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 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변경된 시장경보제도는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