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상승, 부채총량관리 결과물 아냐"
금융위 "대출금리 상승, 부채총량관리 결과물 아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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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세는 '신용팽창'이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정책 시행행으로 인해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보다 훌쩍 높아진 역전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비롯된 결과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 신용 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 3.84%인 것은 맞지만,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이므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융위 등은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풍부한 유동성 덕택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 축소, 제2금융권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금리역전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제기된 주택담보대출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3등급의 장기(35년) 주담대 상품인데,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 한은이 발표한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만 봐도 은행 주담대·신용대출이 3.01%·4.15%, 상호금융 주담대·신용대출이 3.05%·3.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여전히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의 것(0.61%p)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 은행이 그간 저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온 만큼, 이제는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계 대출 예대 마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올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은행권 3분기 이자수익이 1년 새 증가한 것도 예대 금리차 확대가 아닌, 가계 대출 누적 규모가 확대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했다.

분활상한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분활 상환 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11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3.3~4.0%로 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대출 납부액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팽창'이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이자수익, 순이자마진(한은, 금감원)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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