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행 ATM 우선 적용 후, 상반기 중 타행 ATM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령층 고객 ATM 이용수수료 면제 추진방안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이다. 올 9월 말 기준 이들 6개 은행의 ATM 수는 전체(3만2천558대) 대비 약 83% 수준이다.
우선 내년 1월 중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시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약 860만 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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