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3년 이내 모든 신설 등기법인 대상…5억원 한도 내 무담보 지원
SGI서울보증보험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이 지원하는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모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만5천여개의 신설법인이 약 9조4천억원 가량 보증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코자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특별 보증지원을 받은 신설법인이 점차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이번 보증지원 연장으로 거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GI서울보증은 모럴 해저드 등을 사전 방지코자 보증지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에게 지속 성장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기업가의 꿈을 보증하는 한편,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성장 희망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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