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신복위·신한카드와 지급보증 업무협약 체결
SGI서울보증, 신복위·신한카드와 지급보증 업무협약 체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2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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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후 상환기간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신용거래 보증지원

SGI서울보증보험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카드와 '개인채무조정 상환자 카드사용대금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SGI서울보증보험)
(사진=SGI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과 보증지원에 함께하는 금융기관은 올 4월 IBK기업은행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까지 확대됐다.

카드발급 절차는 휴대전화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발급 가능 안내문자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에 첨부된 신청 링크를 통해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협약기관 확대로 성실하게 책무를 상환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선택의 폭을 확대해드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하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금융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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