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대규모 부가세 환급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25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현지정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금년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5일)에서 고용안정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2조5천억위안 규모의 대규모 세금감면과 환급,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21일 기업의 부가가치세 유보액(增值税期末留抵税额)에 대한 대규모 환급정책을 확정했으며,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2일 세부내용을 발표했으며 영세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감면 조치(18일)와 부가세 납부면제조치(24일)도 발표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왔던 부가세 환급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영세기업 및 6개 업종 기업에 대해 기업내 부가세 유보액 전액을 한꺼번에 환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든 업종의 영세기업(자영업자 포함)은 기업규모별로 4월 또는 5, 6월에 부가세 유보액 전액을 한꺼번에 환급해 주고, 4월 이후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환급한다.
또한 제조업 등 6개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7∼12월중 부가세 유보액 전액을한꺼번에 환급해 주고, 4월 이후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환급한ㅁ다.
아울러 영세기업도 추가로 세금을 감면한다. 지난해 소규모기업*의 100만위안 이하 연간납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이어, 연간납세소득액 300만위안 이하인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세를 감면한다.
중국정부는 1조5천억위안(약 285조원) 규모의 부가세 환급을 포함하여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안정조절기금에서의 전입 외에 인민은행 등 특정 국유금융기관과 전문기관이 수 년간 축적한 이윤중 1조6천5백억위안을 정부성기금예산으로 납입토록 조치했다.
한편 재정부는 인민은행의 이익금 납부와 관련하여 특정 국유금융기관과 전문기관이 이윤을 재정에 납입토록 하는 것은 중국의 관례이며 재정자원과 연도간 자금조절의 중요 수단으로 중국담배공사, 중국투자공사와 인민은행 또한 납입기관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시장에서는 이번 부가세 환급과 세금감면 조치는 수요위축, 공급충격, 기대약화의 '3중 압력'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로 기업들의 현금흐름 개선을 통해 생산재개와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