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엄중 대응...금감원 '특별 포상제' 운영
백내장 보험사기 엄중 대응...금감원 '특별 포상제' 운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4.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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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 공동 대응 나서

최근 급증하는 과잉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대한안과의사회가 공동 대응에 선다.

5일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올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70일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이 2천6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5%에서 2021년 9.1%, 올 2월 12.4%로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 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다며, 이를 개선코자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이 소비자 피해 야기 및 안과의료계의 대(對)국민 신뢰 저하 요인임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를 지양하고,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진료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4월 18일~5월 31일)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에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건을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으로 제보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안과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설계사 등), 환자에게 현행 포상금으로 최대 10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특별포상금 3천만원도 별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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