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까지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까지 연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3.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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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조4천억원(55만4천명)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간 추가 연장되어 9월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고승범),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찬우),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저축은행중앙회(오화경),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산업은행(이동걸), 기업은행(윤종원),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올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천건)에 달했다. 지난 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천억원(70만4천건)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도 오는 9월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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