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9.1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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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마련

DB손해보험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작 이들은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DB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 (사진=DB손해보험)

이에 DB손보와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해당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 시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상해보험의 개발을 요청 및 시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 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 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비롯해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 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 혹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 등을 통해 사고 후 구비 서류(배송 업무 입증 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총 212명의 배달라이더가 약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DB손보 담당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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