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일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2021년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양사는 오는 2023년 3월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일컫는다. 단, 실물로 결제되는 외한(FX)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개시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 교환하는 담보 중 하나로,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2022년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천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시증거금 규모가 의무 교환제도 도입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난 달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