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관리 시스템 구축 협약
예탁결제원,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관리 시스템 구축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0.05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현금도 활용 가능…오는 2023년 시스템 오픈 계획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일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사진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021년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양사는 오는 2023년 3월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일컫는다. 단, 실물로 결제되는 외한(FX)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개시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 교환하는 담보 중 하나로,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2022년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천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시증거금 규모가 의무 교환제도 도입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난 달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