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로, 금융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농협은행은 해당 시스템에 '위험 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위험지표에는 꺾기 의심거래, 고령 투자자의 고위험등급 투자상품 가입 비율, 해피콜 결과 ‘미흡’으로 영업점 이첩건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이 선정됐다.
일례로 고령 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 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된 만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준학 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중심의 신뢰받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대면 상품판매 녹취분석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대면 상품판매 녹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녹취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2023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