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유동성 수요 충분 대응 가능…유동성비율 관리 만전 기할 것"
저축은행중앙회가 일각에서 제기한 저축은행업권 내 유동성 위기 우려를 일축했다.
중앙회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100% 대비 77.1%p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 유동성비율 현황 (단위 : %)
중앙회는 이날 국민일보의 '돈줄마른 국내 저축銀도 위험지대…유동성비율 간당간당' 제하 기사 내 언급된 "국내 저축은행업권이 은행권 대비 낮은 수준의 유동성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처럼 뱅크런(예금이 한꺼번에 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등의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다.
우선 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비율은 '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4'에 따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100% 이상을 유지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부채(예금 등)를 지급할 수 있는 자산(대출 등)을 보유해야 하고, 외환 등 고유동성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어 변동성이 높은 은행권의 1개월 대비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신협의 경우,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3개월로 설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회는 국민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93%에 대해 "6개월 전인 2022년 9월 당시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자금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동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67.3%로 저축은행감돆정에서 정한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인출 등 유동성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유동성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