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사익추구행위 근절 주문"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사익추구행위 근절 주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5.1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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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 신뢰 제고 도모…자산운용업계와 지속 소통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19일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 볼룸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을 제고코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자산운용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감독당국의 중점점검사항 및 제재사례와 업계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 발표, 토론 및 Q&A 등이 이뤄졌다.

먼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에게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규 사항을 함께 안내하면서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발표하며 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주요 현안사항 관련 주제 발표에서는 토큰증권, 자산운용업 규제 리스크, IPO 제도 개편 등을 다뤘다.

각 주제별로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발표에서는 토큰증권의 개념 및 증권성 판단원칙을 설명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발행·유통체계 구축 방향과 향후 금투업계의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언급했다.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자산운용업 관련 최근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자산운용사의 법률 리스크 경감 방안을 소개했다.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발표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개정된 금투협의 인수업무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감독당국과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금투협은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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