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주택 정비 착수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주택 정비 착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6.1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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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100곳 정비 추진
반지하 주택 점진적 소멸 서울시 정책 기조 발맞춰
침수 이력 존재 등 우대 조건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 반영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세대, 단독+다세대 36세대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라는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들도 우대 조건 만족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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