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ICT 서비스 제공 한전 KDN,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위반 심각해
소속직원 음주운전 징계도 5년간 10명…"에너지 공기업 직원의 준법정신 개선해야"
소속직원 음주운전 징계도 5년간 10명…"에너지 공기업 직원의 준법정신 개선해야"
한전 KDN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운행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5년 동안 8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한전 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KDN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 년부터 최근 5년간 1천58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부과받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누적 금액은 8천23만2천82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번 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행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 이원은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음주운전 적발도 10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아 해임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또다른 한 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인선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이라면서 "에너지 공기업 소속직원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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