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부정사고 피해액 11억원"
강준현 의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부정사고 피해액 11억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9.1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전자금융업체, 소비자 보호 제도 미흡…금융당국이 강제 조처해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도용, 해킹 등으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보호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NHN페이코(페이코)의 부정결제 사고 금액이 3억9천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으로 헥토파이낸셜(010PAY) 1억9천만원, 쿠콘(체크페이) 1억8천만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천만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천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헥토파이낸셜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G이니스스(케이페이) 103건, 쿠콘 78건, 11번가(11PAY) 52건, 쿠파펭핑 4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019년 3천200억원에서 2024년 1분기 9천20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또, 일부 전자금융업체는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先)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헥토파이낸셜 등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간편결제 이용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대해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