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의 효율적 관리 위해 별도의 책무관리시스템도 함께 마련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하게 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해당 제도는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DGB금융과 iM뱅크는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책무관리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보고,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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