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는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공매도 등록번호를 활용한 NSDS 탐지 프로세스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해준다.
한국거래소에서 가동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 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해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 내 잔고관리스시템을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올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