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신규 상장기업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금감원장 "신규 상장기업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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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CEO 간담회…"회계분식 적발된 기업은 신속 퇴출 유도 방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CEO들에게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감원의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란 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김영백 대주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 전이현 정진세림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원장은 "상장예정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사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매출 등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어,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 CEO들에게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와 그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 등은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해 공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우수기업 선정 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선별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개선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법인 CEO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감독당국이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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