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기동검사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4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설명회에서는 업계전문가의 자본시장 현완 관련 주제 발표, 금감원의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 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재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금감원은 올해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주관업무 수행과정에서 투자자 이익 훼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Gray-Zone을 집중 점검하고, 쏠림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 고위험 상품 판매 시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 현안은 CEO가 직접 자체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CEO 레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를 수시 공유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금투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NCR이 자본적정성 지표로서의 실효성과 유의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관련해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투산업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금투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증권사의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다른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검토,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 및 공시방안 등 일련의 과제를 추진한다.
관련해 서 부원장보는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투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이 이뤄질 수 잇도록 금투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