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예탁결제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8.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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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성과 인정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이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인증이다.

(사진 맨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예탁결제원 이경원 안전관리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 맨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예탁결제원 이경원 안전관리부장이 지난 6일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특히, 예탁결제원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 외에도 자회사인 KSDream 및 출연재단인 KSD나눔재단의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과 수급업체와 통합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예탁결제원은 올 3월에 취득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안전보건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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