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대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개사(KCEX, QXALX)의 불법영업을 확인 했다"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FIU는 이같은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7일)했고,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아,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자들은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FIU(☎ 02-2100-171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jebo@kdaxa.org),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보할 수 있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