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86] 금융사 사칭 온라인 사기 극성…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생활경제캠페인-186] 금융사 사칭 온라인 사기 극성…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9.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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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투자성공 후기 유튜브 영상, 불법업체의 먹튀 수단일 수도"

피해자 A씨는 우연히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 권유 영상을 보고, 영상의 안내에 따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월 1%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 설명을 믿고 A씨는 총 3천만원의 투자금을 불법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첫 달 이자 명목으로부터 불법업체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확인 차원에서 명의가 도용된 금융회사에 연락했고, 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임을 확인한 후 환매를 신청했다. 불법업체는 A씨에게 "15일 후 환매가 이뤄진다"고 안내했으나, 환매 조치 없이 연락두절 및 잠적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1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해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실제로 불법업체들이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소비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명의가 도용된 홈페이지에 대해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을 의뢰했으나, 불법업체들은 URL을 변경해가며 사칭 홈페이지를 지속 개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사칭 사이트에 최대한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믿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금융 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회사가 직접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이메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한다면, 이는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관련해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함께 조언했다.

혹여 불법업자의 사기가 의심된다면, 그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불법업체의 허위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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